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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알아보고 절세효과 까지

by 쓸만한 집 2024. 1. 19.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면저 해야할것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할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 한데요. 이 두가지 사업자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조금이라도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매출, 세금신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과세자란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정한 매출액 또는 자산액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자신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서비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로서, 일반과세자들이 부과한 세금을 국가 예산으로 징수하여 사용합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간이세액을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소화한 간이과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과 및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특정한 사업 분야에 속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1. 매출구간

 

  매출구간 비고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미만

연 4,800만원이상~8,000만원미만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매출구간별로 조금씩 혜택이 다른 부분이 있음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이상  

 

 대부분의 사업 첫해에는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부가세를 조금 더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세금부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를 부가세로 내고,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5%~45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 세율 비고
간이과세자 1.5%~4% 업종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름
일반과세자 10% 매입총액, 매출총액에 일괄적으로 10%적용됨

 

 

3.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와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거래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중 연매출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구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4,800만원이상~연 8,000만원 미만 o

 

4.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및 횟수

일반과세자  신고 횟수  - 연 2회 (1월과 7월)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단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연매출이 8,000마원이상이 ㄴ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구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8,000만원 미만 o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는 사업하면서 사용하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를 환급받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매출구간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8,000만원 미만 x

 

만약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만을 경우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초기 매출보다 초기투자비용이 더 많다고 예상이된다면 최초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한후에, 이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도 절세방법중 하나가 될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와 연매출이 4,800만원이상이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세 매입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구매한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상매출을 고려해서 신용카드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출구간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연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8,000만원 미만 x

 

 

간이과세자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신고 기한을 준수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기한은 매월 10일 또는 다음 영업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정확한 금액과 정보를 기재하세요

신고서에는 정확한 매출액, 간이세액 등의 금액과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영수증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리하기

간이과세자도 영수증 발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고 보관하여 신고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전자신고 시스템 활용하기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세요.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무상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 간이과세자 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