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아파트 베란다 흡연 정말 비 흡연자들에게는 참지 못할 고통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주거 형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으로 대부분이벽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천장과 바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에서 갈등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갈등은 충간 소음이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놓아지면서 일명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에 대한 처벌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흡연 문제
아파트의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층과 위층 세대에 담배연기가 베란다 창문이나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와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더울 때에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담배냄새가 들어와 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의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토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위반 내용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금연구역 지정
현재 우리나라의경우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공용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공용 부분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용부분'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인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까지는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령들의 내용만으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층간흡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재만 가능할 뿐입니다.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까지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란다 흡연 해결방법
베란다 흡연으 해결방법은 현재로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방송등을 통한 안내나, 엘리베이터등에 흡연 안내문등을 붙이는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