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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과연 어떻게 계산할까요?

by 쓸만한 집 2024. 1. 10.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분이라면 꼭 미라 계산해보세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경우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가운데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하는 방법 그리고 산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점수란?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점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점수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소득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소득 이외에도 기타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점수는 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

 

소득점수 (연소득이 336만원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점수 (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 (7등급) - 사용연수가 9년미만이면서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단,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차이점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재산(부동산 및 차량 보유)기준  소득세법상 소득기준
주요 고려 요소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  근로소득
보험료 부담  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짐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함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재산 (부동산 및 차량 보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주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3.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증가

사업이 확장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이 증가 될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계산 방법

 

1. 소득의 종류와 금액 파악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간 총소득을 파악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는 반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00% 반영이 됩니다.

 

2. 소득점수 산정

국김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득금액별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최저 보험료만 적용이 되며, 그 이상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공식을 통해서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3. 재산점수와 자동차 점수 계산하기

재산점수는 세대의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등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최종 보험료 산정

산출된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수를 구한후에,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적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 (0.9082%)/ 건강보험료율 (7.09%)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붙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달가지 부과하고 징수 됩니다.

 

단,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달 부터 부과 및 징수됩니다.

 

 

소득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1. 소득관리

연간 소득을 관리하여 소득점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나 사업등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예상되면, 이를 적절히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재산

재산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의 자산을 처분하시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보다는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제적인 차량은 자동차 점수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농어촌 지역, 섬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기 대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1. 건강보험 홈페이 접속하기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3.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지역보험료 조회하기

3. 최대 6개월뿐까지 기간 선택 가능함

4.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결과 확인 하기